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같은 마을에 사는 60대 A씨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B씨(61)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B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충북 제천시 청풍면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A씨를 찾아가 말다툼하던 중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사건 직후 의식을 잃은 A씨는 청주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그러나 지난 1일 뇌사 판정받았고 같은날 자신의 장기를 다른 환자들에게 나눠준 후 사망했다.
평소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혀온 A씨와 유족 요청에 따라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 검찰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병원비와 장례비, 유족 심리치료비를 지원했다.
A씨 사망하자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던 B씨는 살인죄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 적시에 장기 기증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며 "B씨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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