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의성군이 오는 7월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의성군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부모 모두가 아닌 부모 중 1명만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의성군에 주소를 두면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양 부모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또 다문화가족이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출생축하금 지급이 가능해져 기존 양육지원금 외에도 축하금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출산장려금은 출생신고가 반드시 의성군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부모 1명은 여전히 6개월 전부터 주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7월부터 적용되며 첫 지원금은 8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최대 1900만원으로 경북 최고 수준을 유지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