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시내버스 요금 조정은 일반형·좌석형은 200원, 직행좌석형·경기순환형은 400원을 각각 인상한다. 이번 요금 인상은 어려운 도내 버스업계 경영 상황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 한 30대 직장인이 월 20일 출퇴근으로 광역버스를 40회 탄다고 가정했을때 요금 인상 전에는 월 교통비가 11만2000원(1회 2800원), 요금 인상 후에는 12만8000원(1회 3200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교통비의 30%를 환급받는 30대는 'The 경기패스'를 통해 요금이 인상돼도 월 교통비가 8만9600원(1회 2240원)으로 부담이 줄어든다고 도는 밝혔다. 경기도는 19세 이상 도민에게 월 이용금액의 20~53%를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를 통해 도민의 요금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7월 공청회를 열고 소비자 단체 대표·업계 관계자·관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최근 도의회 의견청취·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요금 조정을 결정했다.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서민들의 발이자 대중교통의 핵심인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조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