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최근 비이민 비자 신청자의 인터뷰 면제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단기상용(B1), 주재원(L1), 투자(E2) 등 기업 활동 관련 비자에도 대면 심사를 의무화했다. 면접 장소를 국적 또는 거주지로 제한해 제3국을 통한 신속 면접 전략도 어렵게 됐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기업의 출장, 투자 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국내 대형 로펌들은 비자 및 출입국 전담 조직을 강화하는 추세다. 기업의 해외 파견 목적 검증, 위기 대응 매뉴얼, 영문 인터뷰 코칭 등 실무 중심의 자문을 확대하고 있다. 기업 활동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이다.
대륜 소속 김미아 미국변호사(워싱턴 D.C.주)는 "미국 비자는 단순한 입국 허가를 넘어 기업의 신뢰를 평가받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한 대기업 기술 인력이 미국 설비 검수 목적으로 출장을 갔다가 입국 심사에서 제지된 사건을 소개했다. 이 인력은 ESTA로 입국하며 '검수'(Inspection)를 '근무'(Working)로 표현해 불법 근로로 오해받았다. 결국 출장단 전원이 입국을 거부당했다.
김 변호사는 이후 출장 목적과 증빙 자료를 보완해 B1 비자 승인을 다시 받아낸 사례를 제시하며 "단어 하나가 입국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사례로, 국내 중견기업 대표가 과거 경미한 범죄 이력으로 ESTA 입국이 거절된 경우도 있었다. 김 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재범 위험 부재 자료를 준비해 미국대사관의 웨이버(Waiver) 절차를 진행했고, B1/B2 비자를 승인받았다.
김 변호사는 "최근 미국 내 법인을 설립해 인력을 파견하는 대기업 하청업체의 비자 문의가 늘었다"며 "기업의 투명성, 고용 계획, 사업 목적까지 함께 평가되는 추세다. 여러 변수에 사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비자 심사 강화와 함께 해외 사업 인력의 현지 규제 대응 등 복합적 리스크가 동시 발생한다. 이에 따라 로펌의 역할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돕는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를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