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 보일러, '거짓·과장' 광고 논란과 해명
정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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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7 | 09: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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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 보일러', 귀뚜라미 '거꾸로 콘덴싱 보일러' 광고 이미지 /사진제공=귀뚜라미 |
"세계적인 가스 감지 특허기술은 귀뚜라미밖에 없습니다."
세계최초를 자랑하던 귀뚜라미 보일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을 '세계최초', '세계최대', '국내에서 처음' 등으로 거짓 혹은 과장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제품 카탈로그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일러 성능 등을 부당하게 광고한 주식회사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홈시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귀뚜라미는 보일러 제조업체이며 귀뚜라미홈시스는 이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전문업체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홈시스는 '4PASS 열교환기'와 '콘덴싱 보일러 기술'이 이미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세계 최초', '세계 최대', '국내에서 처음'과 같이 거짓·과장해 광고했다.
또한 이들 회사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에너지 효율 등급 관련 1등급을 받고서는 이를 국내에 출시된 제품 중 효율이 가장 높다는 배타적 의미인 '국내 최고 효율'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미 보편화된 가스 감지기술도 '세계적인 가스 감지 특허기술은 귀뚜라미 밖에 없습니다'와 같이 과장해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해방지 안전시스템도 특허가 아닌 실용 실안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세계적인 발명 특허 재해방지 안전시스템'이라고 광고했다.
또한 '보일러의 난방가동 시간이…순간식 난방방식 대비 2.5배 빠릅니다', '유럽형 순간 열교환 보일러에 비해 22.2% 이상 가스비 절약 가능' 등과 같이 광고 내용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음에도 이 같은 표현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객관적인 근거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계 최초 본사 직영 콜센터 운영', '대한민국 냉방사업 분야 1위 기업'이란 문구도 썼다.
이에 공정위는 객관적 근거 없이 보일러 제품 성능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홈시스에 행위금지명령의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귀뚜라미 측은 공정위가 적발한 내용에 대해 이미 지난 2013년 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귀뚜라미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지방(수도권 이외 지역)에 배포된 카탈로그에서 이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당시 60건이 넘는 것으로 지적 받았지만 이 중 중복된 것도 많았으며 공정위에서 발표된 10여건을 제외한 광고 자료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과장 광고로 적발된 10여건에 대해서도 회사 측에서는 근거자료를 제출했으나 공정위 측에서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했으며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보일러를 비롯한 일반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제품과 관련한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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