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공장. 지난해 5월22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앞에서 환경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강아지 공장' 반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아지 공장. 지난해 5월22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앞에서 환경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강아지 공장' 반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음달부터 이른바 '강아지 공장'에서 반려동물의 임신·출산을 유도하는 진료·수술을 할 수 없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지난해 5월 방송 등에서 이른바 '강아지 공장' 사건이 보도된 이후 동물보호단체 및 수의사단체 등으로부터 무자격자의 수술 금지 등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 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있어 수의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의사법 시행령에서 자신이 사육하는 동물은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도 예외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어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 등 무분별한 진료'로 인한 동물학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번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가 진료 허용 대상을 소, 돼지 등 축산 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으로 한정함으로써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가 진료가 제한된다.

그러나 자가 진료 대상에서 제외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라도 사회 상규상 인정되는 수준의 자가 처치는 허용할 필요가 있어 의료법 사례, 해외 사례, 변호사 자문 등 법률적 검토와 함께 관련 단체 등에 의견을 수렴해 사례집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사례집을 동물 복지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자가 진료 제한에 따른 동물 보호자 등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마련했으며, 비슷한 유형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