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길. /사진=뉴시스
청와대 앞길. /사진=뉴시스

청와대 앞길이 50년 만에 24시간 개방된다. 1968년 1·21사태 이후 통행이 제한된 지 50년 만이다. 친절한 경호, 열린 경호를 앞세운 문재인정부의 방침에 따른 조치다.

개방 지점은 분수대 광장과 춘추관을 잇는 길이다. 그간 청와대 앞길은 오전 5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만 개방하고, 저녁 8시 이후에는 연풍문 방향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쳐 통행을 제한해 왔다.


이날부터 청와대 앞 도로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없애고 5개의 검문소의 평시 검문도 없앤다. 대신 서행을 유도하는 교통 안내 초소가 설치된다.

경비나 보안이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 청와대 방향으로 사진을 찍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간 국가보안 목표시설로 지정된 청와대 쪽으로의 사진 촬영은 청와대 정문 신무문 앞 등 특정 지점에서만 촬영이 허용됐다.

인왕산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금지돼 있던 것도 풀린다. 다만 드론 촬영은 제한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26일 저녁 8시부터 8시30분까지 시민 50명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유홍준 광화문대통령공약기획위원회 총괄위원장, 주영훈 대통령 경호실장 등이 함께하는 '청와대 앞길 50년 만의 한밤 산책' 행사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