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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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MBC 전현직 고위 임원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은 28일 김장겸 MBC 사장 등 전현직 대표 등 임원 6명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6월29일~7월14일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 앞서 언론노조 MBC지부가 지난 5월1일 특별근로감독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조치였다.

감독 결과 MBC는 노조원 부당 전보를 통한 불이익 처분과 노조 탈퇴 종용 및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 출입 저지 등을 통한 노조 지배 개입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 시급 지급, 고동부 인가 없이 임산부 야간·휴일 근로, 근로기준법상 한도 초과 연장 근로 등 노동 관계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홍섭 서울서부지청장은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향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