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수 인천 동구청장 경찰 입건… '뇌물수수' 등 혐의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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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청장. /사진=뉴시스 |
이흥수 인천 동구청장(57)이 지역 내 업체에 아들을 채용시키는 대가로 이권을 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중부경찰서는 30일 뇌물수수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이 구청장은 2015년 6월1일부터 지난해 3월31일까지 자신의 아들 A씨(27)를 채용해주는 대가로 인천의 분뇨 수집 운반 업체 대표 B씨(62)에게 모 산업 용품 유통단지에서 생활 폐기물 등을 수거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구청장은 2015년 12월 B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산업 용품 유통단지에서 생활 폐기물 등을 수거할 수 있도록 청탁하자 허가 조건으로 A씨의 채용을 부탁했다.
A씨는 B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 취업해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0개월간 24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업체에 채용됐지만 사실상 출근은 하지 않고 급여만 받는 이른바 '황제 취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의 출근 일수가 10개월간 30일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 구청장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동구가 예산 90여억원을 출연한 동구꿈드림장학회의 기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지역 내 180여개 단체와 기관에게 총 10억4000여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구청장이 지역 내 업체 등에게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강요를 통해 기금을 모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 구청장이 지역 내 업체 등에게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강요를 통해 기금을 모은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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